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 (문단 편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학생평가 부적절, 최상위권 중심 교육과정운영 고려고는 사과하라. 일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시험문제를 사전에 제공하여 불합리한 고사관리와 최상위권 학생 위주 학교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고려고는 적반하장 대응 대신 즉각 사과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7월 광주의 고려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하고 SNS에도 관련 내용이 알리기 시작했다. 고려고 3학년 1학기 2차 지필고사의 수학 5문항이 기숙사생 중심의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교육단체들이 모여 ‘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을 엄정조치하라’는 기자회견회견을 했다.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최상위권 학생 위주의 학사운영과 학생 평가의 파행 운영을 밝혀내고, 학교법인에 교장 파면, 교감 해임, 관련 교사 48명은 비위 정도를 감안한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파문은 사그라들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고려고는 감사결과에 반발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교육청을 공격하고 있어, 모 시민단체는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2년 전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S고]]의 성적·생기부 조작 파문, 작년 [[광주대동고등학교|D고]]의 행정실장을 통한 시험지 유출 사건 등으로 매년 광주 고등학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와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S여고]]는 교사, [[광주대동고등학교|D고]]와 고려고는 학생에 의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졌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것도 오직 내부고발에 의존해서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근본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위반하지 않는 신중함과 공정함을 담보할 방법을 공론의 장에서 찾아가야 한다. 비리로 인해 감사를 받은 고려고는 학교건물에 오히려 ‘근조 광주교육’이라는 적반하장의 문구로 대표되는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 30여개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숨막혀서 못살겠다는 민원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학부모와 동문을 동원한 여론전, 교육청에 민원이라는 이름의 전화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된 사과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번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은 잘못을 저지른 학교측의 사과와 징계가 필수이다. 지금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내부고발자란 이름을 달고 수업을 받고있는 우리의 제자가 있다. 교육청은 그 학생, 자신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며 용기를 냈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법들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교측도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점에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기회에 소위 SKY 갈 수 있는, 공부 좀 하는 학생들만이 인재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 배움이 일어나는 어떤 공간이든 내일을 꿈꾸는 이들 모두가 인재다. 광주시교육청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거 방식 실력론을 벗어나, 모든 아이들을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학생평가 부적절, 최상위권 중심 교육과정 운영한 고려고는 사과하라. 1. 학생들 추가피해 양산하는 막장 대응 중단하고 학생 건강권 가로막는 현수막 철거하라. 1. SKY캐슬 재생산하는 구시대 학력관 버리고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라. 2019년 9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